엉뚱한 진단으로 환자사망, 의사 70% 책임
- 정웅종
- 2006-05-08 10:56: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고법, CT촬영 판독 못한 병원과실 인정...원고 일부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을 간과해 의사가 엉뚱한 진단을 내려 환자가 사망했다면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왓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생명에 직결되는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자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과전문의의 확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응급검사 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그 원인질병으로 의심해 봐야 했음에도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해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인 Y씨는 2002년 1월 7일 가슴부위 통증을 느껴 부산 소재 모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으나, 의사들이 대동맥부위의 뚜렷한 균열선을 발견 못해 사망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대동맥박리증은 수술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50%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3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4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5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6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7인튜이티브, 수술 넘어 플랫폼으로…확장 드라이브
- 8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 9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10'트렘피어' 염증성장질환 급여 적용…장기 관해 전략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