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감사 지적뒤 서둘러 클린카드 도입
- 최은택
- 2006-05-04 12:3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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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적정한' 사용내역 포착...현지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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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부터 사용하고 있는 '클린카드'는 복지부 감사과정에서 현지시정을 받고 뒤늦게 도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감사팀 관계자는 4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카바레나 봉사료가 지급되는 술집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돼 클린카드를 도입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클린카드는 카드사용기관이 카드사와 협의해 가맹점 제한범위를 설정,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차단된다.
기예처는 올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 등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모든 행정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클린카드 채택을 미루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도입하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기예처의 지시로 클린카드 도입은 예정돼 있었다"면서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도입했다는 식의 말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복지부와 공단 사이에 한랭전선이 드리워진 가운데 복지부는 다음 주중 처분내역을 공단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특히 지난번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단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공단 측은 "복지부로부터 처분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내용이 구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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