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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써티칸정, 수입품목 허가 통보

  • 정시욱
  • 2006-05-01 08:51:40
  • 요약
  • 식약청, 오는 2012년까지 신약 재심사대상 분류

식약청은 1일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에 대해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통보했다.

허가된 품목은 ▲써티칸정0.25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써티칸정0.5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써티칸정0.75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써티칸정1.0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등 4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신약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재심사기간은 2006.4.24~2012.4.23일까지 이다. 허가내용은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DIMS)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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