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취업 등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 홍대업
- 2006-04-30 06:2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범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에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에 4개 여성발전센터 등 전국에 있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관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업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서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