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집단소동 사설경비원 동원 '진압'
- 최은택
- 2006-04-27 18: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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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 윤종태 팀장, “경우에 따라 물리적 충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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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환자 보호자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대형병원의 자구노력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27일 소보원 주최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처리 및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하면서 “환자 측의 진료방행(난동 등) 시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세브란스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의료분쟁 난동진입 출동체계’ 그림도표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해, ‘난동’이 발생한 경우, 1차로 안내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과 경호원이 총출동한다.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부에 보고하고 추가투입 인력을 요청한 뒤 부원장이나 부원장에 준하는 부서장이 ‘진압’을 진두지휘한다.
특히 시신이동을 거부하면서 진료방해를 하거나 난동행위를 벌이는 경우 의료진과 서무·원무팀의 상호협조아래 환자 측을 설득하지만, 설득이 불가한 경우 강제 이송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선고 후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윤 팀장은 “설득을 해도 유족들이 시신이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신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또 연 2회 저녁시간(오후 8~9시경)을 이용해 서무·원무·법무·간호부서가 사무국장 주관하에 모의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요령을 훈련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팀장은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임을 주장하면, 우선 병원측의 대화창구를 원무팀이나 법무팀, 적정진료관리실 등으로 단일화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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