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등 농약잔류허용 기준 개정안 마련
- 정시욱
- 2006-04-21 10:5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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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수삼 가공시 감소계수 산출로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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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조농산물, 밀가루,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은 수삼을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할 때의 감소계수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각각의 기준을 개정했다.
건조농산물, 밀가루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경우 고추, 양파, 무우, 당근, 파 건조물에 대해 마이클로부타닐 등 5종 농약, 밀가루에는 클로르피리포스 등 2종 농약의 기준을 신설했다.
어류 및 갑각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엔로플로사신 및 옥소린산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프로플록사신 및 플루메퀸은 기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식약청은 입안예고(2005년 7, 8월)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06년 3월)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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