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단, 148억원 성과급 편법지급 논란
- 홍대업
- 2006-04-17 10:10: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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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공단 "사실과 달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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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 건강보험공단이 예비비 148억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17일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는 공단을 포함한 산하기관(13개) 200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10위를 한 공단은 124%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위를 한 심평원은 164%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에 대한 불법적인 예비비 지출로 실질적인 추가 지급분은 심평원이 64%에 그치고, 공단이 106%에 이르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없어 인거비에서 100% 전환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자체의 성과상여금이 없는데도 100%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106%나 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27일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2005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공문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탈법& 8228;편법적인 성과상여급지급으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4년부터 성과급 예산의 편성,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 기관운영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므로 기존 제도로 볼 수 있는 만큼 고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148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명예퇴직기금으로 조성한 것이어서 '돈 잔치'라는 표현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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