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검사제 도입 등 AIDS예방법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4-03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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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에 초점...24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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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일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해소를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피검사자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와 관련한 검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익명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 국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감염인 지원시설기능에 자활을 추가했다.
아울러 WHO와 ILO에서 권장하고 있는 근로권에 대한 기본원칙의 반영 등 권익은 최대한 보장하되 적극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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