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량약 회수명령 거부하면 '쇠고랑'
- 홍대업
- 2006-03-29 07:1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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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의결...4월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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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위해의약품을 인지하고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회수·폐기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엄중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문광위)이 지난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정부의 수정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위해의약품 등의 자발적 회수의무를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물론 약사들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을 살펴보면 약사 등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불량의약품을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폐기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처분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
특히 법안은 식약청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약사 등에 대해 불량의약품을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공무원에게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한 약사 등이 공무원이 행하는 의약품의 폐기 및 기타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경우 법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늦어도 올해말에는 불량약 회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불량약 회수주체에 약사의 포함여부를 놓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전문위원실 관계자, 복지부 관계자 등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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