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공무원, 향정약 단속 투입"
- 홍대업
- 2006-03-27 12:0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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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민간인 자격부여 부담...향정약법안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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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단속원의 자격과 관련 당초 민간인 의·약사와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의·약사 출신 공무원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마약류에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7일 이같은 방향으로 향정약 단속원의 자격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방향을 급선회 한 이유는 의·약사 출신 민간인을 단속원으로 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다.
의·약사 출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할 적어도 민간인보다는 단속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의원측은 보건소장이나 약무직 공무원 등 의·약사 출신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되,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향정약 단속원 자격 외에 ‘의료용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 도입 문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 의원측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민간인인 의·약사를 단속원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재수정하고 있다”면서 “각계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최종 손질을 거친 뒤 이달말경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속고발제도의 경우도 다소 논란이 있지만, 법 제정의 핵심인 만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의 법안에는 향정약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경의 수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의약사 단속원에 의해 실시토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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