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 보관방법, 잘못 알면 큰 낭패"
- 홍대업
- 2006-03-18 07:3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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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스캔만 받아서는 인정안돼"...서울 A약국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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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보관과 관련 일부 약국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약사법과 건강보험법간 처방전 보존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 2년(3∼5년 사이)이 경과한 처방전이 경우 전자처방전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때문.
당시 인천약사신용협동조합의 ‘처방전 이미지보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2년이 경과한 처방전의 경우 마이크로필름, 스캔 등 전자매체의 방식으로 추가 3년간 보관해도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의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약사의 서명이 들어간 전자방식의 처방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처방전 보관은 지난 1월부터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건강보험환자와 이달 23일부터 역시 3년으로 보관기간이 단축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 보관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최근 서울의 A약국의 경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방전은 원본으로, 2년이 초과한 처방전은 틈틈이 짬을 내 스캔을 받아 이미지 파일로 보관해왔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에 의한’이라는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됐다.
이 약국은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라 스캔만 해서 처방전을 외장 하드에 보관해왔고, 필요할 경우 심평원 등에는 출력한 것을 팩스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의 경우 복지부의 현지실사 과정에 적발될 경우 처방전 보관규정을 지키지 못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단순한 스캔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방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역시 “현지실사와 의료사고 발생 등을 고려, 2년과 3년 사이의 처방전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 보관은 위·변조가 가능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약국가에서 전자처방전 보관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낭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복지부의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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