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 홍대업
- 2006-03-17 14:5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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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수교육관리지침 통보...의사-70만원, 약사-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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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관리지침’을 의약계 단체에 발송하고, 철저한 보수교육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히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사의 경우 50만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간호사는 50만원, 안마사·간호조무사는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 위반시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에 처해진다.
의료인과 약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케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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