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본드로나트정50mg' 수입품목 허가
- 정시욱
- 2006-03-09 13:30: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검토 적합 판정...재심사 2012년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9일 한국로슈(주)로부터 제출된 수입의약품 '본드로나트정50밀리그람(이반드론산나트륨)' 허가신청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해 수입허가했다고 밝혔다.
본드로나트정 50밀리그람의 허가조건은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약사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에 의거했다.
재심사기간은 3월 8일~2012년 3월 7일까지 6년이며,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2. 3. 8~2012. 6월까지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