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 남발
- 강신국
- 2006-03-04 06:5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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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없는 처방은 기본...처방기재 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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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이 잇달아 발행돼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더 큰 불만은 처방전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을 땐 1차 자격정지 15일의 가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화로 사후통보를 해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불만이다.
서울 금천의 한 약사는 "처방전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처방권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약사법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정했으면 이 모두를 의사들이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약사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게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사들의 처방 기재 누락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S종합병원은 뚜렷한 임상적 이유가 없는데도 '임의·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조제시 참고사항에 기재하고 있어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004년 처방전에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약사인가 먼저 확인해 달라. 약국에서 중국산 건식을 속아서 구입하지 말라"는 내용을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의 건의로 논란이 된 문구는 삭제됐지만 '임의·대체조제 불가' 표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의 건의에도 좀처럼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조체 불가' 표기를 처방전에 하는 것은 안 된다게 복지부의 기존 입장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로 대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 대한약사회도 이메일 통한 대체조제 지동 사후통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약국의 고충거리 중 하나인 사후통보 간소화가 얼마만큼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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