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 조제 등 불법의료행위 감시
- 최은택
- 2006-03-03 12:5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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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소비자단체 감시단 발족...대한약사회도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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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2월 치과에서 치기공사로 일했던 사내에게 100만원을 주고 의치를 했다. 그러나 새로 맞춘 의치가 자꾸 빠져 치기공사에게 문의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접수된 의료관련 상담 1,0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고발접수건이 2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용실& 183;피부관리실 관련 사안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시술(치과& 183;침 등) 4건, 약국 관련 3건, 치과의 불법의료 관련 3건, 체험관 및 다단계 관련 2건, 척추교정 관련 1건, 목욕당& 183;찜질방 관련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건수로 봤을 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단체는 불법의료행위에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데 대해 경감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과 한의사협, 치과의사협, 간협 등 4개 의료계 단체가 소시모와 함께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법의료감시단을 발족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소비자들은 어떤 의료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른채 유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5개 단체는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불법의료 근절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감시단 출범 배경을 소개했다.
이는 특히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주요단체들이 최초로 불법의료행위 감시활동에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길을 걷다가 보면 척추교정이니 박피제거니, 귀뚫기니 할 것없이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돈벌이를 하는 악덕업자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 김조자 회장은 "불법의료행위를 정의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정확한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법과 기타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은 앞으로 5개 단체장을 공동대표로 전문실행위와 불법의료행위 자문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별로 감시활동에 나선다.
골간 조직은 서울, 대전, 원주,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시모의 95명의 감시단이 맡게 되며, 의료계단체들도 각각 감시활동과 고발접수를 받는다.
또한 5개 단체 공동의 불법의료고발상담센터를 운영해, 적발& 183;상담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법의료행위 유형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재옥 회장은 "감시단은 모든 단체에 열려있다"면서 "대한약사회도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추후에 감시단 공동대표단체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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