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악의적 민원·고발에 약국가 '골머리'
- 강신국
- 2006-03-01 07:2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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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안했다" 주장...합의금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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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악의적인 민원·고발에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무자격자 조제, 성의 없는 복약지도, 의약품 부작용 등을 핑계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서 고발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전남 여수의 A약국. 최근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다"면 환자에게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환자가 막무가내로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을 펴며 관내 경찰서 약국을 신고해 버린 것.
그러나 약국측은 "무자격자가 조제를 한 적이 없다. 약국 직원을 보고 환자가 추측성 신고를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약국 H약사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환자도 지역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어 지역 내에서 평판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며 "환자가 악의를 품고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H약사는 "환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를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
서울의 B약국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환자 민원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즉 환자는 "식후·식전에 복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 위장장애가 생겼다"며 약국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국은 "형사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법률 사무소에서 들었지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 짓느냐 민사 소송에 나서느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분업초기에는 환자 민원이 폭주했었지만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무자격자 조제, 복약지도 불이행, 임의조제 관련 민원이 간간히 발생하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대한약사회도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과 신문고를 게시판을 통해 고문변호사를 활용 약국-환자 분쟁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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