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쎄바정, 일부 2차 요법에도 급여 확대
- 최은택
- 2006-02-02 13:4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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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암·여성·비흡연 중 2가지 이상 만족해야...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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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의 ‘ 타쎄바정’이 반응률이 높은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2차 요법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관련 기관과 의약단체의 의견조회를 마치고 이 같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 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에 ‘항악성 종양제’(421)로 ‘타쎄바정’(에로티니브 경구제)의 적응증이 신설됐다.
신설내용을 보면, 테쎄바정은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선행 2가지 종류 이상의 ‘chemotheraphy regimen'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3차 요법제로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 2차 요법제 사용시에는 반응률이 높은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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