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액·성실납세자, 출입국 편해진다
- 홍대업
- 2006-01-23 13:43: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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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52명 선정...공항 전용심사대 이용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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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비롯한 252명의 고액·성실납세자의 출입국이 편해진다.
국세청은 23일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을 출·입국할 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 지난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의 개인 가운데 선정됐다.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이날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 의사와 병원대표가 포함된 252명을 선정해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전용심사대 수용인원의 한계로 소수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추후 이용상황 등을 감안해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용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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