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유래연골세포 '콘드론' 허가사항 변경
- 정시욱
- 2006-01-23 10:1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재심사 결과발표...가려움증 등 부작용 추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3일 세원셀론텍의 재심사대상의약품 '콘드론(자기유래연골세포)'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작용 등 일부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재심사 결과 시판후 사용성적 조사에서 수술후 하퇴부 수포, 피부에 가려움증, 통증, 반대편 다리 동통과 부종, 관절면 일부의 재노출, 관절내이상음(click sound) 등의 유해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그러나 경고사항이나 사용금지 사항은 그대로 허가사항 변경없이 유지하게 됐다.
경고문에는 "동 제품은 자기유래연골세포로 타인에 시술할 경우 면역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자신에게만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 우(牛)단백질에 과민한 환자, 젠타마이신에 아나필락스(전신쇼크)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류마토이드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염증성 관절염 환자, 자가면역질환과 연관된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