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오후 6시부터 적용
- 최은택
- 2006-01-18 1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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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야간가산율 환원 개정안 의견조회...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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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야간시간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가 가산되는 야간가산율이 2시간씩 앞당겨져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야간가산율 적용시점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개정고시를 내달 1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25일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간 진찰·조제료 가산시간대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6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전 평일 오후6시, 주말 오후 1시에서 평일 오후8시, 주말 오후3시로 2시간 단축키로 결정, 2002년 1월부터 적용됐었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원 필요성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야간 가산시간대 환원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견을 조회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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