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마약류 2,177품목 허가관리 선전포고
- 정시욱
- 2006-01-14 07:2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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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08년 재평가 대상 29개 약효군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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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약제제와 마약류 등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허가사항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4일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예시'를 통해 한약제제 대상품목 22개 약효군 1,884품목과 조영제, 마약류 등 모두 2,177품목을 재평가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마약류에는 동아제약의 동아염산몰핀주사액 등 159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고, 조영제는 한국쉐링의 울트라비스트370주사 등 133품목이 대상에 올랐다.
특히 한약제제의 경우 순환계용약 9개 약효군(분류번호: 211~219), 호흡기관용약 4개 약효군(분류번호: 221, 222, 223, 229), 소화기관용약 9개 약효군(분류번호: 231~239) 등 22개 약효군 1,884품목으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X선 조영제 1개 약효군(분류번호 721)과 알칼로이드마약(천연) 3개 약효군(분류번호: 811, 812, 819), 비알칼로이드마약 2개 약효군(분류번호: 821, 822), 기타 마약 1개 약효군(분류번호 890) 등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허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한약제제 품목들까지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자진 품목취하 품목들도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체계적인 재평가 사업 추진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 3년전 품목을 선정해 예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재평가 대상품목을 선정했으며 해당 업소들은 재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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