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안한 다국적사 2곳 행정처분
- 강신국
- 2006-01-05 10:2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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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약·화장품·의약외품 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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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제품 취급 및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다국적사, 의약외품 업체 등 1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9곳, 허위과대광고 위반 업소 2곳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파마시아코리아는 '디트루시톨정2mg', '디트루시톨SR캅셀4mg'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국스티펠은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숀1%(히드로코르티손118ml)'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약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에는 품목 해당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새마을구매점은 박카스D, 광동진광탕액 등 의약품을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기획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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