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인한 일반물건 화재도 엄중 처벌"
- 홍대업
- 2006-01-04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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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희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1천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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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률의 허점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과실로 인한 타인물건의 실화죄’가 형법에 새로 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같은 당 정형근 의원 등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소율의 일반물건을 불에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미비로 인해 과실로 인한 타인물건 실화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훼손논란이 종식되고, 형법은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될 것으로 문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실화로 인한 일반물건 화재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국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사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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