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연휴기간중 비상진료체계 가동
- 홍대업
- 2006-01-03 14:0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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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명단, 20일 시·도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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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설연휴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을 오는 20일까지 시& 8228;도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각 시& 8228;군& 8228;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연휴기간중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나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시& 8228;군& 8228;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시& 8228;군& 8228;구는 시& 8228;도, 중앙응급의료세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명단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의 점검결과 불이행 당직의료기관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경고조치를 하고, 최근 1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1~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당번약국의 미운영 사례 적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는 만큼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3일 “설 연휴기간 중 대다수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들의 일차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 8228;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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