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료기관서 성매매여성 진료 의무화
- 홍대업
- 2005-12-12 09:4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방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성매매여성은 여성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여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기관으로 지정한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민간병원을 성매매여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건상담과 지도,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성매매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해 치료가 이뤄질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통과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2일 “성매매여성 쉼터 여성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부분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면서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형사소송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입증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9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10'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