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신요법 미비한 기관 시정조치
- 최은택
- 2005-11-10 11:1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행실태 조사 마무리...정액수가도 진료내역 기재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 일부 미비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미비해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도 환자의 진료내역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다"면서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