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법안, 전면적 의료시장화 조치"
- 최은택
- 2005-11-02 1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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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조, 반대입장 피력...보건의료정책 전면 재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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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외국병원 내국인진료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허용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며, 취약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암에 대한 일부본인부담 경감으로 공적보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이 같은 공적사회보험에 대한 기대감과 20여년간의 건보 정착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이어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의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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