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 한방파스 ‘만수고’ 일부 판매중지
- 김태형
- 2005-11-01 22:5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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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화승계피 품모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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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밀착포없이 붙이는 한방파스 ‘ 만수고’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부 제품이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다.
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읜 광동만수고를 수거해 함량시험을 벌인결과 자사기준에 미달, 유통·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광동만수고(제조번호 01509107, 사용기한 2008.2.15))는 즉시 회수하고 반품토록 명령받았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승제약의 화승계피(부적합 제조번호 14-2, 제조일자 2004.12.15)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처번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당제약의 금당홍화(2005.4.21)에 대해서도 회분시험 부적합과 표시기재 위반(제조번호 미기재) 이유를 들어 제조업무 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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