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곳이상 근무약사 차등수가서 제외
- 정웅종
- 2005-11-01 12:5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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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간·격일제 인정...의사·물리치료사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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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해석
시간·격일제 근무 의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키로 한 해석을 명확히 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인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가 2곳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차등수가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 곳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닌,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시간제·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일일 8시간 이하이거나,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던 시간·격일제 근무약사는 1일부터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적용대상에는 고용된 의사와 물리치료사도 포함된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고용 의약사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 TF 과제 등 개선안을 마련, 11월 1일부터 약국(의료기관)에서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무약사(의사)의 경우 상근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시간·격일제 근무약사 가운데 주 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차등수가 예외적용 근거가 부족한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근무약사의 조제건수도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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