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584곳, 급여비 928억 지급불능
- 김태형
- 2005-09-27 12:2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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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10억원 넘는 의료기관도 17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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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어도 의료기기 리스료, 의약품 대금, 체불임금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병원과 약국이 58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부평갑)에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1,492곳에서 2년 6개월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2,321억원중 584곳이 928억원의 진료금액을 해제하지 못해, 급여지 지급이 정지됐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압류되면 해당 병원과 약국은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 결정이 없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908곳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기관 종별 가압류 현황을 보면 병원이 584곳중 31%인 173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약국 144곳, 병원 70곳, 한방병의원 39곳, 치과병의원 37곳, 종합병원 15곳 순이었다.
하지만 가압류 금액을 보면 병원이 전체 928억원중 312억원으로 33%를 차지, 자금상태가 가장 않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의원이 260억원이었으며 종합병원은 의원의 절반수준인 137억원이었다. 약국은 83억원,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은 각각 72억원과 63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제 A병원은 채권자 28명으로부터 진료비 7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인 B병원은 채권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압류,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압류 금액이 10억원이상이 병원과 약국만 17곳에 이른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압류 발생사유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물품대금, 체불임금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가압류 금액이 2004년 649억원으로 2003년 1,101억원보다 줄었으며 가압류 발생 의료기관도 2004년 521곳으로 2003년 576곳보다 줄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로 개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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