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향정약 '바스캄주' 행정처분
- 강신국
- 2005-09-27 11:4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유연물질시험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나제약의 향정약인 ‘바스캄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하나제약 바스캄주(제조번호 5-501·사용기간 2008.02.01)와 바스캄주 15mg(제조번로 3-401·사용기한 2007.06.03)에 유연물질시험 및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