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량 처방시 약값 저렴한 50품목 공개
- 김태형
- 2005-08-26 06:3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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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적정처방 당부... 보령 '시스타' 20·40mg 모두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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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복용해야 할 1회 용량에 근접한 약을 처방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일성분 의약품중 고함량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2개의 저함량 으로 처방하지 말 것을 의약단체에 권고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특히 저함량으로 처방할 경우 약값차로 인해 보험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약사들에게 비용효과적인 처방·조제를 당부했다.
심평원이 밝힌 ‘저함량 품목의 청구량이 많은 주요품목’을 보면 한국엠에스디 조코정의 경우 40mg은 1,251원이지만 20mg은 1,226원으로 약값차가 거의 없다.
심지어 한국엠에스디 싱귤레어정은 10mg의 경우 1,456원인데 비해 5mg은 1,478원으로 오히려 저함량 제품의 약값이 더 비쌌다.
보령제약 시스타정은 20mg과 40mg의 경우 900원으로 동일한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시스타정40mg 대신 20mg 2개를 처방하면 환자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값은 2배로 늘게된다.
실제 50품목 가운데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80mg(1004원)은 지난해 168억원을 청구한 반면, 160mg(1,386원)의 청구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한국엠에스디 코자정5mg(790원)은 지난해 323억을 청구했지만 코자정100mg(1,197원)의 청구액은 16억원에 그쳤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가의 경우 고함량은 저함량에 비해 1.5배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일성분의 약이면 1회 용량에 근접한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값이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계에 대해 “한가지 함량만 생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의사들이 많다”면서 “고함량을 처방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생산도 많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함량 품목의 청구량이 많은 주요 품목 photo/H2005082501.jpg)
※ 검토 시점에 따라 상한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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