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오류 자체 재심사 시스템 구축
- 최은택
- 2005-08-10 13:4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업무 정확성 제고 등 기대...11일부터 가동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도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용 심사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처리해 오던 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시정, 조정된 진료비용을 환급하는 '심사오류 자체 시정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은 자체시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요양기관 권익보호, 심사업무 정확성 제고, 책임행정 구현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시정대상은 요양기관이 법령·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용을 청구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 결정 후 3년 이내의 청구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사항, 의료인력 등 변경사항미신고,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청구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종전대로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2"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5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6"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10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