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이식거부반응 억제제등 7품목 급여확대
- 홍대업
- 2005-07-31 15: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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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항암제 3개 병용요법도 적용...총1,836개 품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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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이식후 거부반응 억제제로 사용되는 프로그랍캡슐 등 7개 항목에 대해 급여가 확대된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중 3개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 개선안을 포함, 8월1일 1,836개 품목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는 췌장이식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는 만큼 복지부는 간이나 신장, 골수이식 후 거부반응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랍캡슐과 셀셉트캅셀을 췌장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현재 프로그랍캡슐은 1캡슐에 2,669~4,004원, 주사는 5만4,973원이며, 셀셉트캅셀의 경우 1캅셀에 1,466원이다.
또, 암환자를 위한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위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5-FU, 루코보린’(1주기당 약358만원)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이성 직장암과 결장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제로다정’(1주기당 168만원), ‘엘로사틴주사, 젤로다정’(1주기당 236만원) 등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도 역시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원발성폐고혈압(3기) 치료제인 베타비스 흡입액등 312개 품목이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약되던 단백질 대사 개선제인 케토스테릴정 등 3개 품목을 100/100 품목에서 일부본인부담 의약품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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