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과 FTA체결...의약품 수입 증가
- 김태형
- 2005-07-14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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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후 모든 의약품 관세폐지...미국·일본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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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홍정기 과장은 1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에서 “한국과 EFTA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의약품 수출국인 스위스로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어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여 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으로 지난 12일 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FTA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료의약품, 혈액제제, 백신, 의약외품 등 309개 품목은 발효즉시 관세를 없애야 한다.
이어 원료의약품과 항생제, 비타민제제 등 114개품목은 3년간, 호르몬제, 구충제, 항결핵제 등 33개 품목은 5년간 유예된다.
또 벌크(3003)나 소분(3004) 등 국내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의약품과 항생물질, 항암제 등 4개품목은 7년간 유예된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게 된다.
특히 EFTA 국가중 스위스의 경우 세계 5위 제약업체인 노바티스와 로슈의 본사가 있는 제약강국으로 연간 수입액만 연 1억달러가 넘는다.
한-EFTA는 그러나 의약품 원산지 기준과 관련 원료의약품(29류)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4단위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50%)을 완제의약품은 엄격한 기준(4단위 세 번변경기준 또는 동일물질로 제조시 부가가치 80% 등)을 적용키로 했다.
홍 과장은 이와함께 “현재 아세안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공격적인 입장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외교통상부 유명희 과장은 미국과 일본 등 20여개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더불어 의약품 시장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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