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공청회 방해 김재정 회장 고발
- 김태형
- 2005-07-12 16:0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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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3일 고소인 조사...공청회 막은 의사 70명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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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청회를 방해한 의사협회 회원들에 대한 채증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무더기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김재정 의사협회장에 대해 공청회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11일자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경찰서는 12일자로 공문을 접수했으며 13일 고소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과천경찰서는 특히 고소인(교육부 관계자)이 공청회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목한 경우 비디오와 사진촬영 등을 통해 확보한 필름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소장이 간단하게 접수돼 교육부의 정확한 고소취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고소장 원본에는 의사협회장으로 기록돼 있지만 고소인이 지목하면 추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경찰서는 고발사건과 관련 교육부 담당자와 조사시간 등을 조율한 뒤 12일 저녁안에 담당형사를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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