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미숙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홍대업
- 2005-07-05 10:5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입원료와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자연분만 의료급여와 미숙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8"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9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