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출산땐 농업인 평균임급 지급”
- 김태형
- 2005-07-04 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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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농림어업인 살의질 향상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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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이 출산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땐 농업인의 평균 임금을 산정한 뒤 일정기간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4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령화사회기본법 재정안을 발의한 뒤 후속작업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률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여성 농업인은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면 농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지원기간이 30일로 한정,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임업인과 어업인은 배제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농림어업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평균 임금을 지급토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이 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앞으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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