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한의사 불법의료기기 사용 처벌요구
- 홍대업
- 2005-07-04 12:29: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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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의료한방대책위 “정 안되면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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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후에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최근 제4차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1일 한의원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한 행정지도 및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지난달 3일 제주도에서 ‘의료진단기기사용 범주와 현실’(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이 “한의사들이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방기기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비용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한약값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은 한의사들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기로 ▲생기능검사 ▲경피생기능검사 ▲경근생기능검사 ▲경맥성생기능사 등 진단기기 13개와 ▲저주파치료기 ▲저주파자극치료기 등 치료용 의료기기 5개를 적시하기도 했다.
장 회장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 2개월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못박했다.
장 회장은 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동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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