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의약사 면대, 약국 탈법 집중단속
- 정웅종
- 2005-07-03 16:58: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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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내달까지 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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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대형약국의 탈법행위 등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부정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건강식품 과장광고, 무면허 의약사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22개 경찰서와 전문수사요원으로 23개반 53명의 단속 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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