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 허용해야"
- 최은택
- 2005-06-30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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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 중소병원 활성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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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의료기관의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사업에도 일반영리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산하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영리법인제도 도입 공개토론회에서 김 연구원은 “통제가격 하에서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면 곧바로 도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영리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익모델이 다양해져 병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리법인과 협동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책과제로 영리법인제도를 허용할 때의 상업상 (회사)수준 허용범위와 기존 전문병원·개방병원 등의 틀과 결합할 때의 고려사항, 비영리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연계,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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