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5년 보관” 법안 폐기-3년 유력
- 김태형
- 2005-06-16 16:1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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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논란 끝에 “없었던 일로”...정부는 3년으로 방침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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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법안이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부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처방전 등 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발의)을 논란 끝에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 보존기간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TF에서 논의중인 ‘3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당초 결정대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사회에서 처방전 보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3년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TF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건강보험에서도 요양급여에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3년치를 실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관기관을 단축한다면 약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법안심사소위 문병호 위원장은 결국 정부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적당한 보관기관을 정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이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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