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의약외품 전환품목군 하반기 선정
- 전미현
- 2005-06-13 0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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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일본시스템 조사 나서...소화제·자양강장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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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정책과 관련 그 공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넘어왔다.
복지부는 의약외품전환 대책을 발표한 후 식약청에 해외사례 등 실태조사를 의뢰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품목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 전환 검토품목군은 소화제, 고함량비타민제, 자양강장제 등 이며, 일본 의약외품 시스템 등을 이번 주 중으로 검토해 복지부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급박한 정책결정이 아쉽다” 며 “의료전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복지부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처럼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보건정책을 펼치려면 의료보험시스템 또한 합리적으로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들어 의약품안전성이 더욱 부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만을 생각하는 정책의 무리수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복지부측의 정책추진의 배경에 있는 소비자편의를 고려해 약사회나 약국도 당번약국 효율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일본은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실태조사만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상당부분 일반약이 전환가능품목으로 거론될 여지를 갖게 된다.
이와관련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일본의 약국은 사실상 주변의 상권, 즉, 화장품, 식음료, 식품, 과자류, 생활용품 등 화장품과 슈퍼기능을 흡수한 드럭스토어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르며, 의약분업 상황 역시 한국적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실태조사가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잦대없이 단순히 그 나라의 의약외품 품목군 실태조사에 국한되어서는 ‘일본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의약품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설사약 ▲비타민 함유 보건약 ▲생약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보건약 ▲칼슘을 주된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보건약 ▲살균 소독약 ▲동상 살갗틈용약 ▲양치약 ▲코막힘 개선약(외용별 한정) ▲코골기 방지약 ▲구강 인후약 등 15개 약효군이 이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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