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 김태형
- 2005-06-07 11:2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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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복지지원법안’ 확정...의사·교사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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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을 우선 보호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원법안의 내용을 보면 가족구성원의 사망, 질병, 교도소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은 별도 사전 조사없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한 뒤 사후 조사한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법안은 또한 생계·주거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로 규정했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각 2월과 1회씩 추가 지원토록 규정했다.
단,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회 입법절차,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올해 연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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