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화학·동진씨엔씨 제조업소 폐쇄조치
- 최은택
- 2005-06-05 20:4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식약청,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없다" 행정처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약외품 제조사인 동진화학과 동진씨엔씨가 제조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두 회사가 허가(신고)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26조에 의거한 의약외품 제조업자 시설이 전혀 없어 폐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인청을 경유, 재결청인 식약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