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침시술했다" 45일 면허정지 처분
- 김태형
- 2005-06-02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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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외 의료행위 간주...의사 “IMS시술”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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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있다.
하지만 이 의사는 IMS시술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향후 의사와 한의사의 치료영역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일 태백시 보건소와 해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경 환자 7~8명에게 침시술을 벌인 혐의로 태백의 H의원 A원장에 대해 45일 면허정치 처분을 내렸다.
H의원의 시술행위는 보건소 단속과정에서 적발, 면허외 의료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H의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복지부는 검찰의 유죄 결정에 따라 45일간 면허를 정지시켰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찰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경우 당초 3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아야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50% 경감한다는 규정에 따라 45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IMS시술이면 기계도 있어야 하면 방문 당시 IMS시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어야 했다”면서 “당시 모습은 환자들에게 침을 시술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H의원은 환자들에게 시술한 행위는 ‘IMS’라며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해 놓은 상태다.
H의원 원장은 “보완의학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한방의 침을 사용하겠느냐”면서 “환자들에게 IMS시술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IMS 시술은 기구없이도 가능하다”면서 “시술의 구분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갖고하느냐, 근육학을 근거로 시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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