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재산압류’
- 김태형
- 2005-06-02 13:2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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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소득 체납 보험료 면제...의사 진료비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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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자영업자에 대해 재산압류 처분을 내리는 등 정부가 보험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체납했지만 소득이 적은 체납세대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 52426;납된 197만 세대중 저소득층에 대해서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하고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대책을 보면 생계형 체납세대는 체납보험료가 면제(결손처분)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도 완환된다.
아울러 체납보험료를 낼때 부과됐던 가산금도 면제된다.
송 차관은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곤란상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이와함께 오는 13일부터 8월12까지 체납세대 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발행한 병의원 진료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그러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고액 체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서초 반포에서 치과를 운영중인 K원장은 보험료 650만원을 체납, 공단으로부터 부동산 공매의뢰와 진료비가 상계되는 등 강제징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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