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의약사 금품제공 신고 하세요"
- 정웅종
- 2005-05-26 15:4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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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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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하기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있으면 심평원에 신고 하세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를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험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처방 조제 또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심평원내 약가관리부나 재료관리부(전화 : 02-705-6411~2번 팩스 : 02-585-6838 이메일 : ljh123@hiramail.net)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실명으로 문서,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유선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모든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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