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홍국등 5개품목 건기식 고시형 추가
- 정시욱
- 2005-05-26 09:1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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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대두단백·식물스테롤·프락토올리고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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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용 제품 등 기존 32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5품목이 추가, 총 37개 품목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이 선보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해 녹차추출물 제품, 대두단백함유 제품, 식물스테롤함유 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 홍국 제품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5품목은 식약청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시화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녹차추출물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홍국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결정했다.
또 프락토올리고당함유 제품의 기능성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인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5개 품목이 추가돼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되어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특히 영세 제조업자는 연구 개발에 대한 별도의 투자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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