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고객 1만명에 일반약 경품 제공
- 강신국
- 2005-05-23 0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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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약국서 '고려은단 비타민C' 구입...약사법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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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변호사 해석 근거 별문제 없는줄 알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약사법에 보면 도매, 약국개설자 외에 호객행위를 이유로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부 기준에 의거 우수고객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름을 밝힌 수는 없지만 한 대형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약, 도매와의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카드는 약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인 팜스넷과 제휴를 체결하고 있어 일반소비자는 물론 상당수 약사들도 경품을 받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품을 받은 경기의 한 약사는 “일반약이 경품으로 둔갑해 아무런 장치 없이 일반인에게 제공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약국 외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는 의약품 오남용은 몰론 약화사고의 가능성까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약 경품제공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고려은단 개입여부 밝혀야
이에 대한약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일단 신한카드사의 일반약 경품제공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복지부에 처벌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35조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약사회는 또한 업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고려은단이 직·간접적인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 "약사법 위반 가능성 커" 복지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며 식약청을 통해 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했다는 점과 경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약이 유포됐다는 점은 약사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공식 통보가 있을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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